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0 2018가단351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전 117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8.5㎡ 지상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부동산 D는, ① 1978. 1. 20. 아산시 C 전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69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1996. 12. 23.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의 지상에 있는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사무실 115.2㎡,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휴게실 및 대기실 132.3㎡,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28.5㎡(이하 ‘이 사건 사무실, 휴게실, 변소’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피고는 2005. 10. 19. D로부터 E 토지와 이 사건 사무실, 휴게실, 변소를 매수하고, 2006. 9. 12. E 토지와 이 사건 사무실, 휴게실, 변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상속 D가 2014. 2. 9. 사망하자 D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4.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무실, 휴게실, 변소 중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28.5㎡(이하 ‘이 사건 변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화재로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이 사건 변소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8.5㎡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8.5㎡의 임대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차임은 2018. 8. 26.부터 2018. 12. 25.까지 월 32,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