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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5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를 본인의 대출관련 영업 전단지에 표시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상표권자의 피해와 일반 공중의 혼동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전단지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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