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86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