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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25. 선고 2014두6531 판결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2014.04.09)

제목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심리불속행)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원심요지)

사건

2014두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7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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