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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7 2015고단5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 24.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방법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8월 (특수절도범행의 가담경위, 범행횟수 및 방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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