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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1 2017가단88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서측 138㎡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7. 6. 접수 제5533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D은 2015. 7. 6. 피고 C과 피고 C의 사내이사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7. 6. 접수 제55339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C의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D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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