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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6 2016나15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쪽 16행의 “합계 9,000만 원”을 “합계 8,500만 원”으로, ② 제1심판결 제5쪽 13행의 “엠엠에이취”를 “엘엠에이취”로 각 고치고, ③ 제1심판결 제8쪽 13행 내지 제9쪽 9행 ‘나. 제1예비적 주장(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제1예비적 주장(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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