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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522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9.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15.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사촌형인 선정자 C과 아들인 D으로부터 각 명의를 차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과 선정자 C 공동명의로 2008. 7. 25. 원고에게 “2008. 2. 18.자 차용금 10,000,000원, 2008. 2. 21.자 차용금 2,000,000원, 2008. 5. 21.자 차용금 10,000,000원, 2008. 5. 27.자 차용금 15,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5. 11.부터 2010. 9. 7.까지 수회에 걸쳐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가 가입한 계주 F 명의의 계좌로 약 17,14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G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9동 1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거래가액 41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1. 2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0. 5. 15.부터 2011. 11. 7.까지 수회에 걸쳐 D 명의의 계좌에서 위 G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약 115,34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1) 피고는 2012. 8. 22.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2. 12. 4.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인천지방법원 2013드합48(본소) 이혼 등, 2013드합55(반소) 이혼 등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2) 원고는 2013. 1. 2.경 위 법원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재산목록에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채권은 없었다.

3) 위 이혼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10. 2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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