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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가단1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99,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분야의 자재성분 품질시험을 의뢰받아 성분분석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에 있는 원고의 경기지점에서 2008. 5. 16.부터 2012. 3. 31.까지 시험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2008. 9. 12.부터 2010. 1. 5.까지 합계 49,397,030원, 2010. 1. 31.부터 2010. 12. 31.까지 합계 47,982,000원, 2011. 1. 25.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42,877,700원이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급여대장 상 피고의 2008년과 2009년 급여는 월 2,000,000원(각종 보험료, 세금 공제 전),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총 급여는 27,972,830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의 총 급여는 27,060,6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의 계좌에서 2010. 1. 12. 3,000,000원, 2010. 12. 31. 12,000,000원, 2011. 6. 9. 4,000,000원, 2011. 8. 3. 4,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고, 2009. 1. 23. 30,0000,000원, 2009. 6. 3. 30,000,000원, 2009. 7. 6. 24,000,000원이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으며, C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009. 6. 3.자 30,000,000원 중 10,000,000원, 2009. 7. 6.자 24,000,000원 중 8,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30. 2008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7. 31. 정산한 피고의 채권액은 28,333,333원이고, 2009. 1. 23. C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 2010년도 급여 과지급분 15,000,000원, 2011. 6. 9. 피고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 2011. 8. 3. 피고 계좌에 입금된 4,000,000원, 2011년 급여 과지급분을 피고의 채권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의 채권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직원 차용금 잔액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갑7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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