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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8: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10동 12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82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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