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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81세, 여)은 피고인 호실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00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출입문 앞에서, 앞서 피해자의 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에 찾아와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호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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