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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4노82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 1,000만 원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항운노동조합 D지부 반장으로서 작업장 및 조합원 관리,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F를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동안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는 비리를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 전부를 F에게 반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0만 원 등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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