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4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1001호에 있는 ㈜E 및 ㈜F 전 대표이사로, ㈜E 소속 근로자 1,600여명 및 ㈜F 소속 근로자 1,000 여명을 각각 상시 고용하여 서비스업( 인력 파견, 도급업) 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E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54,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11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80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F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25,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H, J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 악화 및 거래업체 부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