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16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