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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8구단216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93. 11. 5. 서울 광진구 B 대 1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건물을 철거하고, 2014. 7. 30. 연면적 255.22㎡의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주택을 C에게 13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신고 1)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13억 7,000만 원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86,833원(가산세 23,420,299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23,420,299원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건축비 지출 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

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인 13억 7,000만 원으로부터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833,499,815원(= 이 사건 건물 468,405,982원 이 사건 토지 365,093,833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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