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사이에, 세곡2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피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세곡2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 : SH공사 원도급자 : 주식회사 태영건설 하도급자 : 주식회사 정도건설 공사기간 : 2012. 4. 5. ~ 2012. 6. 15.(설치공사기준) 공사개요 : 세곡2지구 1단지 아파트 아파트 건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계약금액 : 418,000,000원 공급가액 : 380,000,000원 부가가치세 : 38,000,000원
다.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 10. 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2, 3, 6, 갑 15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SH공사 및 주식회사 태영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증액된 손료 상당 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을 2012. 4. 5.부터 2012. 6. 15.까지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기재된 강재 손료도 국토해양부 훈령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30%의 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인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터파기 등 선행공정(이하 ‘이 사건 선행공정’이라 한다)이 지연되고 강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 지연되어 2013. 10. 7.에야 완료되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