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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광주 광산구 C 소재 농아자 특수학교인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있던 E이 2004. 12.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청각ㆍ언어 장애 여학생인 피해자 F(여, 14세)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2005. 6. 하순경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위 E은 피해자가 위 상담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G의 기숙부장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나중에 피해자가 위 상담소에서 G으로 돌아오면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부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 위 학교와 인접해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상담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 상대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번복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옆 건물에 있는 세탁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3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강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팔을 그 세탁기 안에 접어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세탁기를 가동시킨 후 강제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그 세탁기 안에 접어 넣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2011. 10. 10.) 작성한 진술메모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세탁기에 피해자의 팔을 넣었다’는 진술만을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이고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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