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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① 피해자(D 가 2018. 7. 말경 ~ 2018. 8. 초순경으로 한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수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2018. 8. 8. 12:08경 피해자의 언니인 B이 ‘당일 05:00경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폭행 피해 및 2012년 ~ 2013년에 입은 성폭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동생인 피해자도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경찰관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④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할 때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모친을 비롯한 온 가족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폭행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정이 큰 상태에서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세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오랫동안 표면상으로 피고인과 문제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른 점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점, 유사한 시기에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당한 것이 수 회 있어 기억의 착오가 생기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반복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날짜나 장소를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⑤ 피해자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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