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1. 14:00 경 인도에서 입국 하여 같은 날 동해시장으로부터 코로나 바 이러스 감영 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21.부터 2020. 12. 5. 12:00까지 주거지인 강원 동해시 B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19:20 경부터 22:50 경까지 약 3 시간 30분 동안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삼척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는 등 가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임의 진술서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시간대별 조치 경과[ 전담공무원 작성] 격리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 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로 차안에 머무르는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