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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5 2013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3. 20: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 주점 인근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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