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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5: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보광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천진오거리 후방 약 200m 지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5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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