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51,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D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공제규정에서는 공제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 D의 공동중개로 2012. 9. 20. F과 사이에 F, G, H가 1/3 지분씩 공유하던 광명시 I 소재 오피스텔 5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2013. 4. 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를 F으로 하여 2011. 5. 25. 채권최고액을 1,9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3,30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6. 14. 채권최고액을 1,2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6. 24. 채권최고액을 387,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속해 있는 건물의 오피스텔 29세대를 공동담보로 한 것이었다
(당초 공동담보였던 32세대 중 3세대는 2011. 12. 12. 일부포기로 담보에서 제외되었음). 라.
그 후 2013. 8. 2. 이 사건 오피스텔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어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