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부터 2016. 9. 2.까지 B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총장으로 재직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8.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학교 및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9. 2. 1. 이 사건 학교 총장 및 위 학교법인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의 총장 재직기간 중 부당한 기금관리 등을 이유로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 ㆍ 회수 조치를 요구( 이하 ‘ 이 사건 조치요구’ 라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9. 2. 12.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요구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9. 3. 8. 위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학교 총장 및 위 학교법인에 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학교 담당자는 2019.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2.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11. 22. 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12.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치요구 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그중 징계 요구 부분은 이미 퇴직하여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 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