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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3 2020누1118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총장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처분사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직무태만’을 징계 사유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D대학교 정관 제5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2019. 9.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총장 해임’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직무태만 사유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① 이 사건 평가(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 미흡, ②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임금 협약 및 급여 지급, ③ 학교 운영 관련 과도한 적자예산 편성 및 운영수지 개선 실패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징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직무태만 사유 중 위 ②, ③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① 사유는 인정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직무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총장 해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27.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2019-637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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