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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5가합102472
대여금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59,998,030원 및 그중 174,998,030원에 대하여는 2015. 7. 10.부터, 8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은 사립학교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6. 12. 6.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997. 2. 5.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97. 12. 5.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C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E의 아들로서 2007. 3. 1.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서리를 맡았고, 2011. 7. 23.경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3.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3) 원고는 2012. 1. 2.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의 부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자금대여 원고는 2012. 1. 20.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학교법인에 이 사건 학교 운영자금, 교수들 퇴직금 및 학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34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2012. 4. 26. 원고에게 ‘매월 교직원들이 받은 봉급 중 가장 높은(총장 제외) 년봉에 맞춰 봉급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2. 1. 20.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피고 학교법인에 합계 3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292,133,897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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