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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8구합12
파면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1)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한민국 D C 선거에서 B를 C으로 선출하였는데, 청구취지 기재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B이 파면되면서 법치주의 파괴 및 국격과 C의 명예훼손, 마음의 상처 등의 피해를 입어 권리침해를 당한 국민들로서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결정은 행정청이 한 징계처분 유사의 공무상 결정에 해당하고, 별도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B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자질이 부족한 헌법재판관들의 자의적인 헌법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사법기관도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는 위 ‘행정청’에 속할 수 있으나, 사법기관이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 행하는 재판이나 결정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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