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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 피고인 A은 B, C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종이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이하, (주)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대출인모집책(딜러)의 모집 및 전체 업무진행의 총괄조율을 담당하고, B, C는 (주)D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준비 및 재직인명단관리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인모집책으로서 E, F을 모집하여 B, C에게 소개하였다.

위 E, F은 대출명의자 역할로서 G, H과 I, J, K, L, M, N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 A과 B, C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과 B, C, G, E, F, I, K, J, N의 공동범행 사실 I은 (주)D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은 2007. 6. 5. 부산 남구 O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I이 위 (주)D의 직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I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사무실에 제출하고, I은 위 (주)D의 사무실에서 대우캐피탈 직원의 확인전화를 받아 자신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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