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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673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남도 여수시 I 대 20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여수시 I 대 241㎡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표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위 지상 세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은 원고가 단독소유하고 있었다.

나. 여수시는 2013 국가지원지방도 J(K)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할 전 토지 중 39㎡ 및 위 주택을 협의취득하였다.

그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39㎡가 분할되면서 나머지 토지는 여수시 I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분할 전 토지의 공유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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