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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650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325,742,338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ㆍ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이하 ‘퍼스트민서’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061외 6필지 지상에 제주함덕라마다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퍼스트민서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4. 4. 10.자 사업약정서’라고 한다). 사업약정서 시행사: 퍼스트민서, 시공사: 원고 제2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 인ㆍ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명: 제주시 조천읍 “함덕 라마다호텔” 신축공사

2. 사업지: 제주지 조천읍 함덕리 3061번지 일대

3. 대지면적: 6,353.00㎡(1,921.8평)

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5. 규모: 지하1층, 지상8층(연면적: 13,776.37㎡)

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7. 용도: 숙박시설(호텔)(3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제5조(공사도급 및 공사기성 지급방법) ②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3.3058㎡ 당 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한다.

단,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는 300,000,000원 이내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며 마감수준을 정하기로 하며, 신탁사와의 공사도급계약 금액과 본 항의 공사도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원고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퍼스트민서는 동의하며, 최우선하는 순위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다. 원고와 퍼스트민서는 이 사건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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