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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5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8: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4-4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E과 서로 진로를 양보하라며 언쟁을 벌이던 중, 차량 교행이 어려운 위 도로에 차량 문을 잠가 놓은 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림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운전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의 배우자 F 소유인 범죄사실 기재 사도를 상대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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