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6. 10. 25. 압제449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39』 피고인은 2001.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20.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2: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17g을 비닐봉지와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빨간색 필라 가방 속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단66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6. 17:11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4. 27. 새벽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9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