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노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