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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유진화학 앞 도로까지 약 10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인 EF가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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