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해안로에 있는 ‘고성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일광로에 있는 황금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관 CD이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