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6 2014고정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미가 참치 앞길에서 같은 면 정관4로 24 동일 스위트 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CD가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