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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3고단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9. 22:24경 강원 태백시 H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B(47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대로 피해자 A(48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소도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곳 쓰레기통에서 유리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우측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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