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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2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1. 01:00경 당진시 서부로 56에 있는 당진보건소 앞길에서 피해자 B(40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알렸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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