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징역형의 복역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