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 행의 “F” 을 “G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