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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노15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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