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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366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2. 22.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이자 월 1,800,000원, 변제기는 2005. 8. 21.까지, 위 피고가 이자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당사자는 2006. 4.경 합의를 통하여 이자를 월 1,200,000원으로 정하였고, 2011. 12.경 월 1,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피고는 2013. 10.경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피고는 2014. 1.분(2014. 1. 21.)까지의 이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2006. 3. 15.자 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6. 3. 15. 원고에게 1,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개정된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기 전인 2014. 7. 14.까지는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법률이 정한 최고이율 내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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