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새끼 손톱의 절반 크기)를 은박지 호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4.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56g이 들어있는 비닐 팩과 대마 약 1.76g을 싸놓은 은박지를 검정색 자켓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동시에 소지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83.99g(비닐중량 포함)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