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 왔는데, H이 오랜 기간 투병함에 따라 피고 D은 원고들, I에게 그 비용을 F빌딩 임대수익금에서 충당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임대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2014. 3.경 F빌딩의 화재 발생 이후 F빌딩의 임대수입이 감소하였고 피고 D은 2015년부터는 임대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가) 피고 회사는 J(원고들 및 피고 D의 조부)이 1968년경 설립하여 그 재산인 서울 종로구 K, L에 소재한 M극장의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D은 2004. 3.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2016년도 기준)에 따른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만 주에 대한 주주별 보유 주식수 및 주식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의 가족 합계 1,500주(15%) : 원고 A 905주(9.05%), N(처) 197주(1.97%), O(자녀) 267주(2.67%), P(자녀) 131주(1.31%) * 원고 A의 주식 변동 내역 : [1993년도 기말 기준] 617주(6.17%) [1994-2000년도 기말 기준] 717주(7.17%) [2001-2012년도 기말 기준] 817주(8.17%) [2013년도 기말 기준(이후 동일) ] 905주(9.05%) ② 원고 B의 가족 합계 1,341주(13.41%) : 원고 B 1,174주(11.74%), Q(처) 33주(0.33%), R(자녀) 67주(0.67%), S(자녀) 67주(0.67%) * 원고 B의 주식 변동 내역 : [1993년도 기말 기준] 617주(6.17%) [1994-2000년도 기말 기준] 717주(7.17%) [2001-2012년도 기말 기준] 913주(9.13%) [2013년도 기말 기준(이후 동일)] 1,174주(11.74%) ③ 피고 D의 가족 합계 3,387주(33.87%) : 피고 D 1,773주(17.73%), T(처) 449주(4.49%), U(자녀) 1,049주(10.49%), V(자녀) 449주(4.49%), W(자녀) 267주(2.67%) ④ I(원고들 및 피고 D의 형제) 881주(8.81%) 포함하여 그 가족 합계 1,608주(16.08%) ⑤ 그밖의 주주 2,164주(21.6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