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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055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B가 2015. 11. 9. 피고가 관리하는 아남타워 주차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2016. 1. 11.까지 피해차량 3대 및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합계 29,338,3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주차장을 ‘이 사건 주차장’으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지칭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차장 바닥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가 물기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주의의무 해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ㆍ 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앞서 살핀 각 증거들에다 을 제4호증의 기재, 삼성화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의 설치ㆍ보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과 조향ㆍ제동장치 조작 과실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경사로인 지하주차장 입구를 내려오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시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주차장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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