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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13 2016고단2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1. 18.경까지 남원시 C 에 있는 골재채취업체인 (주)D(대표이사 E)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대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골재운송판매업체인 ‘F’의 실운영자로서 D로부터 골재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2대(G, H)를 이용해 D에서 생산된 골재를 판매처까지 운송해주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D에서 생산된 골재를 판매처까지 운송하여 납품할 때 운송기사가 원부, 상차증, 납품증을 한꺼번에 작성한 후 상차증은 위 D에 교부하고, 납품증은 판매처에 교부함으로써 D이 위 상차증과 납품증을 상호 대조하여 판매처에 납품한 실제 골재량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D 몰래 상차증을 빼돌리고 납품증의 공급처(거래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D 소유인 골재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골재 출하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상차증을 빼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9.경 피고인 B은 위 D의 출하실에서 G 덤프트럭 운송기사인 공소 외 I으로부터 D에서 상차한 골재 18루베의 상차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숨겨 빼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I으로 하여금 위 골재를 판매처인 전남 순천시 서면 곰배미길 25에 있는 (주)대경레미콘에 운송하여 납품하면서 F 명의의 납품증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마치 F이 위 골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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