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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노50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의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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