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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노3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의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6. 확정되고,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351)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를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6.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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