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정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경남 거제시 C, D, E 총 3필지에서 피해자 F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위하여 잠시 공사를 중단한 틈을 타 피해자와 자신과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기 전 자신이 진행하였던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가지고 무단으로 위 공사 현장을 점거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위임장 및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