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의 밀양시 E 토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위 E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토지는 여동생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건축설계만 해오면 토목공사를 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위 토지 중 500평을 분양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사항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고, 당시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밀양시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지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3.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위 토지 5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27.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건축설계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