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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3 2013고단2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터넷 상에 “D주식회사은 러시아산 원목을 싼 가격에 수입하여 원목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종업원 약 150~200명 상당의 회사이고, 국내에서 다년간 많은 원목 전원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한 우수한 회사이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경 부산 기장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한국지사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산 기장군 F에 전원주택을 ALC 공법으로 2012. 6. 30.까지 책임지고 완공시켜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 우리 회사에는 회사 내에 자체 설계팀과 ALC 전문 시공팀이 따로 있어 계약만 되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고 하면서 마치 위 (주)D 한국지사의 부산지사장으로서 공사를 직접 책임지고 전원주택을 지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D 한국지사의 부산지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등을 시공한 경험도 없어 다른 업체에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또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동안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원주택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5. 9.경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16.경 2,600만원을, 2012. 6. 12.경 5,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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